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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- ) 함께하는 독일생활/독일필수 생활정보

독일에서 택배 대리수령을 위해 필요한 것 | 한국과 독일사이

by nDok 앤독 2024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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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택배를 대신 받는다고 할 때 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. 지금은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한국에 있던 시간 동안에는 그랬었다. 하지만 독일에서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내 택배를 대리수령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것 있는데, 그것은 바로 수령인(받는 사람)의 신분증과 Vollmacht라고 부르는 위임장이다. 


 

택배 대리수령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

 

며칠 전 인터넷 약국에서 주문한 물품이 내가 없는 사이에 도착을 했다. 몇몇 택배기사들은 그냥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몇몇은 그냥 도로 가지고 돌아가거나 파켓샵에 맡기기도 한다. 그날의 택배기사는 파켓샵에 맡기는 옵션을 택했는데, 다행히도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다. 

한 가지 문제점은 받는 사람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택배를 직접 수령하러 갈 시간이 없었다. 그래서 나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주고 위임장을 함께 써 주기로 했다. 

 

여기서 위임장이란, 독일어로는 Vollmacht라고 부르는 것으로 설령 가족일지라도 본인의 택배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수령해야 할 때 신분증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이다. 다행히 공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양식은 간편하다. 

이렇다 할 양식 없이 그저 A4용지에 타이핑한 후 남편의 서명을 받았는데 제목의 경우 아래와 같이 "Vollmacht zur Paketabholung(택배 수령을 위한 위임장)"이라고만 썼다. 구글링을 하려면 Vollmacht zur Paketabholung Volage 혹은 Muster 또는 Beispiel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된다.

 

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임장,수령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 수령하는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.

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"신분증"이라고 하면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비 독일인에게는 여권만이 그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Aufenthaltskarte(거주증)도 대체로는 그냥 넘어가준다. (근데 가끔 깐깐한 사람한테 걸리면 거주증은 신분증이 아니니 여권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다..)

 

 

가로줄이 비스듬하게 그어져 있는 나무 책상 위 흰색 종이
그냥 흰 종이에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.

 


택배 대리수령 위임장 예시

 

제목: Vollmacht zur Paketabholung

 

내용:

Hiermit bevollmächtige ich, (수령인 이름), geboren am (수령인 생년월일), wohnhaft unter (수령인 주소, PLZ, 사는 도시) , hiermit (대리 수령인 이름), geboren am (대리 수령인 생년월일), wohnhaft unter (대리 수령인 주소, PLZ, 사는 도시) , zu vertreten und in meinem Namen das folgende Paket abzuholen:

Beschreibung des Pakets:

Absender: 보낸사람
Empfänger: 받는사람

Ort und Datum: 도시이름, 오늘 날짜

Unterschrift:  자필서명(신분증의 서명과 일치해야 함)

 
 
 
 
 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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